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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5년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주요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동시에 지정하는 강력한 내용으로, 매매·대출·세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10월 20일부터 적용)
- 지정 지역: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
과천, 성남, 광명, 하남, 의왕,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수원 장안·팔달 등 - 주요 내용
· 주거용 토지뿐 아니라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까지 허가 대상 확대
· 취득 후 2년 실거주 의무 부과 (위반 시 허가 취소 또는 이행강제금 가능)
② 규제지역 지정 (10월 16일부터 적용)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 서울 25개 전 자치구 + 경기 12개 지역이 대상
- 청약, 재건축, 재개발, 전매, 세제 등 부동산 전 영역에 강화된 규제 적용
③ 주택가격별 주담대 한도 차등 적용 (10월 16일부터)
새로운 대출 규제에 따라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가격 구간별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달라집니다.
주택 시가 기준최대 대출 한도
15억 이하 | 6억 원 |
15억 초과 ~ 25억 이하 | 4억 원 |
25억 초과 | 2억 원 |
- 단, 아주비대출(아파트 외 대출)은 기존 한도(6억 원) 유지
- 고가 주택일수록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되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구조입니다.
④ 스트레스 금리 하한 상향 (3%로 조정)
- 기존 1.5%였던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3%로 인상됩니다.
- 향후 금리가 낮더라도 심사 시 최소 3% 금리를 적용하게 되어,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⑤ 전세대출 DSR 반영 (10월 16일부터)
- 1주택자도 전세대출 시 이자 상환액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포함됩니다.
- 전세자금대출이 사실상 신용대출 수준으로 관리되며, 총부채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 한도가 제한됩니다.
⑥ 세제 강화
- 2주택 이상 보유자: 취득세 중과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조합원 1인 1주택 공급 원칙 강화
⑦ 정부의 정책 의도
이번 대책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투기 수요 차단과 수도권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갭투자 차단: 전세를 이용한 투기성 매매 차단
- 수도권 과열 억제: 서울 중심의 상승세가 경기로 확산되는 풍선효과 차단
- 자금 쏠림 방지: 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유동성 유입 억제
- 시장질서 회복: 허위 신고, 탈세, 불법 중개 등 교란 행위 단속 강화
⑧ 핵심 일정 요약
토지거래허가구역 | 10월 20일 | 서울 전역 + 경기 12개 지역 확대 |
규제지역 지정 | 10월 16일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동시 적용 |
주담대 한도 차등 | 10월 16일 | 15억 이하 6억, 15~25억 4억, 25억 초과 2억 |
스트레스 금리 하한 | 10월 16일 | 1.5% → 3.0% 상향 |
전세대출 DSR 반영 | 10월 16일 | 이자 상환액 DSR에 포함 |
서울 전역과 경기 핵심지는 이번 대책으로 사실상 매매·대출·세제·거래 전방위 규제 체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투기 수요 완전 차단”과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재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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