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요약
정부가 2025년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이번 조치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주요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동시에 지정하는 강력한 내용으로, 매매·대출·세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10월 20일부터 적용)지정 지역: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과천, 성남, 광명, 하남, 의왕,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수원 장안·팔달 등주요 내용· 주거용 토지뿐 아니라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까지 허가 대상 확대· 취득 후 2년 실거주 의무 부과 (위반 시 허가 취소 또는 이행강제금 가능) ② 규제지역 지정 (10월 16일부터 적용)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
2025.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