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사에서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성과 성능을 점검하여 교통사고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배출가스 허용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하려는 목적으태로 정기적인 자동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vs 자동차 종합검사
자동차검사는 새차를 구입하여 신규등록 한 날로부터 4년 이후에 한 번 받고 그 이후로는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자동차 검사의 종류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자동차 정기검사와 자동차 종합검사입니다.
자동차 정기 검사는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이고 자동차 종합검사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주로 대도시 또는 산업도시 등 대기환경규제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할 때쯤 우편으로 고지서가 자동차 소유주 주소로 배달됩니다.
자동차 검사의 종류와 검사 가능 기간, 검사 수수료, 자동차검사와 관련된 유의 사항 안내 및 검사기관 안내 등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예약 및 필요 서류
예전에는 특정 시간대에 자동차 검사자가 몰려서 대기가 길어지는 등 불편함이 있었는데 2020년부터는 전면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를 검색하여 자동차검사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검사 해당 차량이 아닐 경우 자동차검사 기간 도래시 휴대폰으로 안내받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사전 안내 및 자동차 안전관리 정보 제공 등 문자나 카톡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일에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증명서입니다.
자동차검사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차검사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관할관청에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검사 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받게 된다면 4만원, 검사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초과 시에는 3일 초과마다 2만원씩 가산되어 최대 6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장기간 검사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도난, 사고, 압류, 장기간 정비, 차량폐차입고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기간 내에 검사 받지 못할 경우 그 사실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 기간내에 관할관청(시, 군, 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면 과태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자동차 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얼마전 자동차 종합검사 검사기간 경과안내(2차) 안내문을 등기로 받게 되었고 서둘러 자동차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검사 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하였기에 과태료는 4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자동차등록증에 검사 일자가 표시되어 있으니 수시로 확인하여 검사 기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주의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자동차검사 결과 - 자동차 기능종합 진단서
자동차 검사가 끝나면 자동차 기능종합 진단서를 받게 됩니다.
자동변속기, 제동제어, 에어백, 파워스티어링 등 전자제어 센서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고 조향 계통, 주행 계통, 제동 계통, 등화 장치, 배출 가스, 계기 계통을 진단하였고 결과는 전체적으로 양호하다는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견되면 어떡하지 싶은 걱정이 조금 있었는데 「최종판정 : 적합」이라고 적힌 글자를 보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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