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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한 신고 의무화 내용 정리

by seller_Lee 2025.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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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약 4년간의 계도기간이 운영되어왔으나, 이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 제도를 단계적으로 정착시켜 왔으며, 지난해 기준 신고율은 약 95.8%에 달한다. 이제는 제도적 기반을 갖춘 만큼 법적 의무로 전환되는 것이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주택 임대차 거래를 정부에 신고하도록 한 이번 개정은 전월세 시장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장을 목표로 한다.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계도기간이 설정되었고, 그동안 정부는 홍보와 시스템 마련에 집중해왔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2021년 6월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이 해당된다. 주택의 종류는 아파트, 빌라, 다세대·연립주택, 단독·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포함한다. 고시원이나 기숙사 등 준주택도 포함 대상이며, 군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도 단위 시 지역이 의무 신고 지역이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의무이나, 당사자 중 한 명이 신고하면 상호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온라인 접수 두 가지가 있다. 제출 서류에는 계약서 사본과 임대조건, 계약기간 등 주요 내용이 포함되며,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점이 특징이다.

 

과태료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된다. 신고 기한을 넘긴 지연 신고나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경우, 거래금액과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된다. 허위 신고의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유지된다. 단순 실수에 의한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에 따라 정부는 관련 시행령을 개정, 상한을 낮추고 고의성 여부를 기준으로 차등을 두었다.

 

과태료 부과는 지자체가 담당하며, 실제 집행은 2025년 7월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예를 들어 6월 초에 계약을 체결하고 30일 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7월 중 해당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초기에는 실수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고의적 위반은 엄정 조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고 의무 예외도 존재한다.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및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 도 단위 군 지역에서 이루어진 계약, 임대료 변경 없는 갱신 계약, 30일 미만의 단기 체류형 임대(예: 한 달 살기), 기숙사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임대료가 변동된 갱신 계약은 새롭게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까지의 제도 정착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2021년 시행 초기에는 신고율이 82% 수준이었으나, 2024년에는 95.8%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신고 건수도 꾸준히 증가해 2022년 213만 건, 2024년에는 271만 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월세 계약의 대다수가 이미 신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홍보와 시스템 개선에도 나서고 있다. 확정일자 신청자에게 알림 메시지를 보내는 시스템, 공인중개사 교육 강화, 모바일 간편신고 기능 도입 등이 추진되었다. 특히 모바일을 통한 신고는 사용자 접근성을 크게 높여 실제 활용률도 증가 추세다.

 

이번 주택임대차 신고 의무화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조치다. 6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임대차 당사자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하며,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자동 부여받고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정부는 제도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필요한 보완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