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주택의 종류
- 목조 주택 - 친환경적이고 분위기가 좋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선의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연와조 주택 - 벽돌을 이용해 주택 외벽을 짓는 형태로 공사 기간이 짧고 건축비가 저렴합니다.
- 철근 콘크리트 주택 - 비용도 저렴하고 튼튼하고 안전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 황토집 - 목조 주택을 황토로 마감한 것으로 방 한 칸 정도를 황토찜질방으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 이동식 목조 주택 - 가장 빠르고 가장 비용이 적게 들며 작은 규모는 주문 제작도 가능합니다.
전원 주택 부지로 적절하지 않은 곳
- 커다란 나무 근처 - 드문 일이지만 나무에 낙뢰가 발생될 수도 있고, 강풍이 불때 나뭇가지가 부러져 주택에 피해를 줄수도 있습니다.
- 계곡과 가까운 곳 - 작은 계곡이라도 집중호우가 있으면 토사가 유출되거나 축대가 붕괴 되는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산 중턱이나 능선 - 탁 트인 조망을 선호하여 높은 곳에 주택을 짓는 경우가 있으나 태풍이 오면 산사태의 우려가 큽니다.
- 바닷가 가까이 - 바다의 염분이 주택을 빠르게 부식시키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태풍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축사가 많은 곳 - 비가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가축의 분뇨 냄새가 심하게 나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원 주택과 도로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는 사람과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합니다.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해당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하는 접도 의무가 있는데 4미터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을 접하지 않을 경우 건축 허가가 나지 않으므로 토지 매입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적도상 도로에 접해 있지 않은 땅을 맹지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인접 토지를 매입하여 도로에 접하게 하거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토지 사용승낙서의 효력은 계약 당사자에게만 유효하므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통행을 위해 재협의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 애초에 지상권 지역권을 설정하게 된다면 소유자가 바뀌어도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전원주택을 지을 부지를 구할 때는 정식 도로에 접한 토지 위주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원 주택 건축
주택을 지을 지역을 정하고 진입 도로가 건축이 가능한 도로 폭인지 파악한 뒤 지자체 담당자에게 주택건설이 가능한지 문의해 봅니다. 토지를 구입하고 난 후에 건축설계사의 도움을 받아 주택의 규모와 형태 종류 등을 결정합니다. 주택을 짓고자 하는 곳 인근의 건축설계 사무소는 해당 관공서와의 협의 부분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지에서 평판이 좋은 건축 설계 사무소를 찾아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건설회사의 비교 견적을 받아본 후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한 곳으로 선정하고 계약 시 선수금을 일부 지불합니다. 잔금은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 지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인허가와 준공검사 등은 건축주 본인이 직접 챙기는 것이 좋으며 공사 중일때 자주 현장을 방문하여 공정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준공검사 후 건물 등기할 때는 토지 구입시 계약서와 공사계약서가 필요하며 중개수수료, 인허가 비용, 등기 비용, 공사대금, 기타 비용의 영수증을 잘 챙겨 가셔야 합니다. 토지 매입비용과 함께 취득가액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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