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시 필요한 준비물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 시 매도인이 구비해야 할 서류는 인감증명서와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과 인감도장, 신분증이 있습니다. 매수인은 도장과 주민등록등본,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은 서로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도인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주소나 이름, 주민등록번호 중 한 개라도 틀리면 등기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도인은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임차권, 압류 가압류 등의 하자를 잔금일까지 정리하고 대출금이 있는 경우는 대출금 상환 및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해야 합니다.
매수하려는 부동산의 대출금 상환 또는 체납된 세금을 납부할 때는 매도인에게 맡기지 말고 매수인의 법무사를 통해 직접 납부하는 게 안전합니다.
매매계약서 기재 사항
계약서는 정해진 양식이 따로 없습니다. 주로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사용하지만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당사자 간에 계약할 경우에는 계약서의 필수 기재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소재지는 지번 주소를 기재해야 하고, 면적은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상의 면적을 기재합니다.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는 대장을 기준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지목과 실제 이용 상황이 다른 경우에도 대장의 내용을 따라 작성하고 특약에 그 내용을 명시합니다.
계약 당일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재지와 면적 등을 확인하고 갑구, 을구에서 권리 침해 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고 중도금과 잔금일 때도 당일 발급받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약당사자들이 정한 특별한 약속인 특약사항에 필요한 내용이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특약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으면 다시 작성하도록 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금액표시는 한글로 쓰고 숫자와 병기하여 여백 없이 기재합니다.
매매대금을 이체할 때 매도인의 명의 계좌로 입금하며 위임장이나 계약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만 다른 계좌로 입금하도록 합니다. 은행입금증이 있다 하더라도 영수증을 별도로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합니다.
계약서의 서명 및 날인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신분증 및 위임장의 내용과 인감도장까지 꼼꼼히 확인하도록 합니다. 매도인, 매수인 인적 사항 아래 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대리인이 설명 날인합니다.
매매 당사자 칸에는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 등 모든 당사자가 직접 자필로 서명하고 동시에 날인도 해야 합니다. 이때 매도인과 매수인의 주소는 도로명 주소를 기재합니다.
계약서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마다 매도인과 매수인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각각 간인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잘 숙지하셔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안전하게 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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