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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임장 갈때 체크해야 할것들

by seller_Lee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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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이란

 

부동산을 구입하기 전 실제로 현장에 방문하여 구입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재지 확인 및 그 주변을 관찰하는 활동을 임장이라고 말하는데 쉽게 표현하자면 현장 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지 임장의 경우에는 권리를 분석하기 위해 토지의 경계도 정확히 확인하고 주변에 혐오 시설 등이 있는지 도로 상태는 어떠한지도 파악해야 합니다. 임장을 가기 전 해당 부동산의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도 임장 활동에 포함됩니다.

 

 

토지 임장시 준비물

 

토지 임장을 갈 때 미리 준비해가야 하는것 들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지적도 임야도 등이 있는데 확대된 사이즈로 출력해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 플랫폼이나 모바일앱 등에서 미리 다양한 정보를 섭렵해 가는 것도 현장에서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주변을 두루 살펴야 하므로 간편한 복장과 편한 신발은 필수입니다. 축척 확인을 위해 스케일자를 챙겨가시기도 합니다.

 

 

토지 관련 확인 사항

 

용도지역, 용도구역, 용도지구, 건폐율 용적률 등을 파악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조례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지목,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도 꼭 미리 확인해 가십시오.

 

해당 토지에 도착하였다면 땅의 모양과 경계가 지적도와 일치하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지질, 지반, 경사 등을 확인하시고 주변에 소음이나 악취 또는 묘지, 쓰레기매립장, 고압선, 공장폐수 등 혐오 시설이 있는지 체크하십시오. 인근에 로컬 부동산이 있다면 방문하셔서 전문 중개사로부터 주위 환경에 관해 설명을 들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토지 주변 개발 호재 관련 사항과 지자체 정부 정책 등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로 현황을 꼼꼼히 살피셔야 하는데, 지적도상의 도로와 현황상의 도로가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토지가 건축법상 4미터 이상의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야 건축물 허가가 납니다.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 등 거리 체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진입도로가 비포장 도로이더라도 잘 다져진 도로이면 괜찮습니다. IC 위치나 주변 교통시설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지 위에 무허가 건물 또는 농작물 등이 있는지 잘 봐두시고, 나대지가 아닌 건물이 있는 토지일 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지상권 설정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부동산 관련 정보가 모두 다 오픈되어 있어서 정보를 얻는것 보다는 어떻게 분석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토지모양, 경사, 방향, 오폐수 가능여부, 상하수도, 지반, 진입도로, 교통 시설, 혐오시설 여부, 향후 전망 등을 잘 분석하셔서 주변 시세와 비교한 후 토지 매매가가 적정한 가격인지 파악하시는 것이 토지 임장의 최종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각종포털의 부동산뉴스,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잘 활용하셔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신 후 토지임장에 나선다면 시간 대비 가성비 높은 성공적인 임장이 될 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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