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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by seller_Lee 2023.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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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이란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라고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은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공간, 초고층 건물일경우 피난안전구역 면적그리고 주민공동시설면적은 제외하고 산정됩니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같은 크기의 대지면적에서 건물의 연면적이 증가하므로 대지를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개발밀도를 조절하기 위해 용적률 상한을 정해 두었는데요, 과도한 개발로 녹지공간이 사라지고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동일면적의 땅에서 더 높은 층수로 개발한다면 개발이익이 높아지겠지만 법에서 정한대로 따를수밖에 없겠지요.
용적률은 지자체마다 정책과 규제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해당 시.구청 홈페이지에서 도시계획조례에서 용적률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결합건축 용적률거래제

“대지간의 최단거리가 1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2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된 건축법에 따라 건축주가 합의한 경우 용적률을 조정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A대지 B대지 법정 용적률이 각각 200%라고 할때, A대지 건축주가 B대지의 건축주로부터 100%를 매입하여 A대지는 300% 용적률로 B대지는 남은 100%의 용적률로 건물을 지을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그러나 용적률을 매입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그 가치를 제대로 산정하기도 어렵고 매도하려는 경우가 없어서 실제로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용적률인센티브

용적률 인센티브란 특정한 요건을 충족시켰을때 용적률을 추가로 높여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2008년 부터 15년간 이어져 오던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2023년 개정되었습니다. 
우수디자인, 장수명주택, 녹색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신재생에너지공급률, 지능형건축물, 역사문화보전 등의 항목으로 인센티브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적 여건변화에 맞춰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주변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 보행통로등을 조성하였을때 10%
단지 외곽개방, 담장미설치, 연도형 상가 등 열린단지로 조성하였을때 5%
지역주민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공원 또는 광장의 형태로 공개공지를 설치하였을때 5%
국공립어린이집, 실내어린이놀이터 등 지역에 필요한 놀이시설, 돌봄시설 등 설치 및 무상제공시 5%
화재, 소방, 피난안전 등 공동주택의 방재안전을 위한 시설성능을 개선하였을때 5%
주택단지와 직접 관련된 시설인 도로, 공원, 통학로등 사업구역 주변 지역기반 시설정비를 하였을때 5%
감성디자인 등 정책사업 등 지역에 특화된 항목 및 산정방식을 신설하여 위원회에서 인정했을때 10%
위와 같은 항목으로 요건 충족시 최대 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

 
공동주택 신축 개발 계획이 있으시다면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부지활용을 최대화 하여 건물을 가치를 최고로 높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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