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토지 매매를 위한 공적 서류 열람 및 계약전 확인해야할 사항

by seller_Lee 2023. 8. 31.
반응형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의 공법 적용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수 있는 서류입니다. 어떤 개발이가능한지,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확인하여 제반사항을 파악하는데 필요합니다.

 

경계점좌표등록부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로 등록 공시하는 지적 공부를 말합니다.

구획정리가 완료된 토지라면 경계좌표등록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좌표, 토지의 고유번호, 지적도면의 번호, 필지별 경계점 좌표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과거 등기부등본이라고 불리다가 등기부의 전산화 이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할 수 있으나,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또는 지하철역사에 있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건물등기부와 토지등기부 모두 필요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하여 토지의 소유권자와 소유권 이외의 담보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접된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와 연접된 필지의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도 발급하여 확인합니다. 진입도로가 사도인지 공도인지 확인하고, 현황도로가 사도라면 건축이 가능한지, 차후에 지료 청구가 있지는 않은지 잘 확인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위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그 건축물의 자세한 내역을 파악할수 있습니다.

정부24 또는 세움터에서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축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된 위반건축물일 경우 그 이유를 알아내고, 차후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계약 전에 쌍방이 잘 협의한 뒤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처리 해야 합니다.

 

 

추가검토사항

매입토지 인접지에 실거주하는 주민과 대화를 통해 지역의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학교, 병원, 금융기간, 시장 등 생활인프라가 갖춰져 있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도 있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 및 농지취득증명 불가시에는 매수인이 계약금을 반환하고 조건없이 해약하기로 한다는 특약 사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쓰게 되면 토지 매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 이를테면 토지의 권리분석 및 권리관계 등을 충분히 안내받으실 수 있겠지만, 스스로도 한번 더 체크 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을 때 미리 공부해 둔 지식으로 질문을 한다면 의문점을 푸는데 도움이 될것입니다. 

 

오늘은 토지 매매를 위한 공적 서류 열람 및 계약전  확인해야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성공적인 부동산투자를 기원합니다.

 

반응형